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섭니다. 관심을 받던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징수합니다.
금융당국은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육성 및 핵심 기반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을 오는 9월24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유예기간 이전까지는 신고를 유도하고 독려하는 위주의 정책을, 이후 부터는 신고된 사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또 정부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해킹 등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늘리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