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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관리부처 지정…소득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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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8, 2021, 17:05:32

과기부 주도 블록체인 역량 육성
코드월렛 등 기술보완책 마련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섭니다. 관심을 받던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징수합니다.

 

금융당국은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육성 및 핵심 기반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을 오는 9월24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유예기간 이전까지는 신고를 유도하고 독려하는 위주의 정책을, 이후 부터는 신고된 사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또 정부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해킹 등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늘리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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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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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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