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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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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1, 2021, 13:06:46

자본시장 성장 성과 국민과 기업으로 선순환위해 노력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이광재·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상품 전용 장기투자 세제상품’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주제발표를 맡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산 비중 확대는 저금리·고령화 시대 필수적 자산관리 방향으로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에 유입돼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국민통장인 ISA에 정부의 적극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ISA의 유형을 영국모델처럼 가입목적에 따라 안전자산 위주의 ‘일반형ISA’와 자본시장 투자 전용 ‘투자형ISA’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형’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주재로 열린 패널토론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도입으로 비과세한도 등에서 현재 ISA 상품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지원 등을 위해 ISA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업계 대표로 참여한 김성봉 삼성증권 상품지원담당은 “올해 신규 도입된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수가 3개월만에 58만계좌에 달하는 등 투자상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세제 지원을 통해 부동산과 예·적금에 편중된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 ISA의 투자유인 저하 가능성에 동의하며, ISA의 국민자산형성 기능 강화를 위해 투자 유인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투자업계 또한 자본시장의 성장을 통한 과실이 국민과 기업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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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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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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