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무주택자 LTV 완화 실효성에 물음표…“서울 아파트 입성은 꿈도 못꿔”

URL복사

Tuesday, June 01, 2021, 13:06:45

내달 1일부터 LTV 우대비율 최대 20%p 확대‥무주택 LTV 투기지역 60%·조정 70%
DSR 규제에 실효성 논란‥“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 여지도”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4억원으로 고정된 대출한도에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 LTV 우대 폭을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날(5월3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를 기존 40%에서 60%로 늘어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LTV 70%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기준도 상향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9억원대 주택,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8억원대 주택까지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LTV가 완화돼도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40%(비은행권 60%)의 DSR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4억원으로 못박은 대출한도가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11억2375억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의 경우 평균 9억9833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도 6억9652만원으로 7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같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육박하는 것을 감안할 때 4억원에 묶인 대출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대출한도 제한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 30대 무주택자는 “급여 생활자가 1억원 모으기에도 10년 가까이 걸린다”며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4억 대출로 서울 아파트 입성은 꿈도 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보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무주택자를 위해 LTV를 완화한다해도 DSR 완화를 안해주면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냐”며 “규제 반쪽만 풀어주는 것인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유입 요건은 충족했지만 대출한도 4억원의 실효성은 아쉽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방안에서 4억원이라는 한도폭이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서울 집값이 평균 10억원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4억원의 대출을 제외한) 6억원 넘는 자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의 수요 증대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연구원은 “규제 완화 폭을 체감하는 것은 5~6억원 이하의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라며 “현 규제 완화 환경에서는 해당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 여지를 만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실수요자들이 9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매수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될 있다”면서도 “(무주택자들의 서울 주택 구매의 경우) 정부가 DSR도 높여서 실수요자들이 구매 주택 가격의 70% 정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