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harmacy 제약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韓 최초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 수상

URL복사

Friday, June 11, 2021, 13:06:48

리더십과 혁신, 기업가 정신에 높은 점수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셀트리온그룹은 서정진 명예회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글로벌 4대 회계·컨설팅 법인인 EY가 주최한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최종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상은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상으로, 멈추지 않는 도전과 리더십으로 혁신을 이끈 경영자에게 수여됩니다. 전 세계 국가별 ‘EY 최우수 기업가상’ 수상자들 중 한 명만 수상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참여해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CNBC 방송으로 전 세계 생중계됐습니다.

 

전세계 38개국 45명의 EY 최우수 기업가상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성과 서류제출 및 심사위원단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는데요. 주요 심사 기준은 ▲기업가 정신 ▲가치창출 및 재적성과 ▲혁신성 ▲전략적 방향성 ▲국내 및 세계적 영향력 ▲개인적 품성 및 리더십 등이며, EY 외부의 글로벌 심사위원단 8인을 통해 검증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서정진 명예회장은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습니다. 셀트리온그룹은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Remsima)를 자체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글로벌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글로벌 항체 바이오시밀러 대표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트룩시마, 허쥬마, 램시마SC 등의 자체 개발 제품을 통해 글로벌 종합생명공학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점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제약바이오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를 개발해 글로벌 공급을 개시하며, 앞선 R&D(연구개발) 능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서정진 명예회장은 수상자로 호명된 후 “이렇게 명예로운 상을 대한민국 기업에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엄수빈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