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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경제적 이득 취하지 않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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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4, 2021, 15:06:41

자료 제출 시 연암 등 5개 회사·친족 7명 고의 누락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 고발한 것과 관련해 회사측은 충분한 소명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의 동일인(그룹총수) 박문덕 회장이 2017년~2018년 동안 하이트진로그룹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를 누락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5개사 중 연암·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대우3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인 박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다”며 “이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암·송정은 박 회장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을 결정한 회사였습니다. 대우화학 등 나머지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2003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고,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또 박 회장은 2017년~2020년 기간 (유)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로 고발 조치당했습니다. (유)평암농산법인은 주주 임원이 계열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농지를 진로소주에 양도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이 회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박 회장은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7명의 친족을 누락한 채 지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시 친족 현황자료로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친족들은 고모의 일가로서 박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고발 조치는 대기업 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한 세 번째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향후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대우3사(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 모두 동일인인 박 회장과 무관한 독립 경영을 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은닉을 의도한 바가 없다”며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없음을 소명했음에도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지만 향후 진행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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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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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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