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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18일 견본주택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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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8, 2021, 13:06:52

지하 2층~지상 10층·연면적 약 10만3805㎡ 규모 복합 비즈니스센터 조성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대표 김창학)은 18일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552-17, 18번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견본주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는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약 10만3805㎡ 규모의 복합 비즈니스센터로 조성됩니다.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가 들어설 구리갈매지구는 2015년 입주가 시작된 이래 주변에 별내신도시(약 2만5000여 세대), 다산신도시(약 3만2000여 세대)가 조성 중이고 향후 구리갈매역세권지구(약 1만5700여 세대), 왕숙신도시(약 6만6000여 세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해당 단지는 경춘선 별내역과 갈매역을 이용할 수 있고 서울 중랑구 신내역까지 1정거장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8호선 별내역(2023년 개통 예정), GTX-B노선(2022년 착공예정)이 들어서면 서울 강남권역까지 약 27분대 접근이 가능합니다.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는 라이브오피스, 드라이브인, 업무형 등 지식산업센터를 층별, 라인별로 구분해 놓을 예정입니다.

 

라이브오피스는 사무실 공간 내에 화장실과 다락 등을 설치해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으로 화물차량의 물류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선형 램프 및 도어투도어(Door To Door) 시스템과 최대 6M의 높은 층고를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세미나실, 커뮤니티라운지, 스크린골프장, 피트니스실, 샤워실, 클럽라운지, 휴게공간과 회의실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단지 내 조성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로마 스페인광장의 콘셉트형 상업시설인 ‘롬스트리트’도 단지 L층(지하 1층)~지상 1층에 조성된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분양관계자는 “이미 검증된 입지에 지식산업센터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현대 테라타워’ 브랜드로 조성되는 만큼 다양한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많은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의 견본주택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예약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이 가능하며 견본주택은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501번지 상봉 듀오트리스 2층에 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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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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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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