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은행과 은행지주가 다음달 1일부터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배당 제한 조치를 오는 6월 말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월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원칙적으로 순이익의 20% 내로 실시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과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수은)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에 비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는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배당축소 등을 통해 BIS(국제결제은행) 총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손실흡수능력도 제고됐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가 5~6월에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악화·심각 시나리오)를 통과했다며, 미국·유럽 등 주요국도 해당 테스트 결과와 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배당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의 경우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 성향을 참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업계에서는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오는 9월말까지)와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오는 12월말까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배당제한 종료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은행과 은행지주는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실물경제 개선 추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