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외식 기피 현상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건강진단 미실시 및 위생관리 미흡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치킨 배달음식점 23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치킨 배달음식점 운영 상태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치킨 배달음식점 등이었습니다.
식약처 점검 결과 치킨 배달음식점 총 3644곳 중 23곳(0.6%)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개소) ▲위생관리 미흡(6개소)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1개소)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개소) 등 입니다.
위반업체 중에서는 프렌차이즈 치킨 전문점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처갓집양념치킨(하남점)·페리카나치킨(원내점) 등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국대후라이드치킨(전주평화동점)·호식이두마리치킨(신시가지점) 등은 위생관리 미흡을 이유로 적발됐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배달음식점에서 이용하는 치킨 배달 용기·포장물품 83건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자·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