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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업계 최초 블록체인 기술로 의약 물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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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5, 2021, 14:07:49

제약사 의약품 출하 내역부터 모든 이동 정보 보관 및 위변조 원천 차단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CJ대한통운(대표 강신호)은 업계 최초로 의약 물류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PLS(Pharmaceutical Logistics System)’ 개발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의약품 유통과정 데이터의 위변조, 해킹을 원천 차단합니다. 또 입출고, 보관, 배송 등의 물류 데이터를 PLS에 연동시킴으로써 물류 품질에 대한 제약 고객사 및 국민 신뢰도를 높입니다. 향후 데이터 구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오는 11월에 정식 오픈할 예정이라고 회사는 전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현재 경기도 동탄에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인증을 획득한 3000평 규모의 제약허브센터를 두고 전국 11개의 의약품 전담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의약품 전담운송차량 200여대를 통해 전국 병원, 약국, 보건소 등에 의약품을 안전하게 배송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PLS를 통해 의약품 출하 내역부터 모든 이동 정보를 기록, 보관합니다. 제약사가 의약품을 생산, 수입하거나 도매상이 출하할 때 부여되는 일련번호를 PLS에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각 데이터가 분산 저장됨에 따라 위변조나 해킹을 방지합니다.

 

CJ대한통운은 의약 물류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데이터를 PLS에 연동함으로써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물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조사에서 의약품을 받은 시점부터 물류센터 입고, 보관, 지역간 수송, 거래처 배송 등 모든 이동 과정이 기록됩니다. 나아가 보관센터, 배송차량의 온도 정보 등 물류 품질 데이터도 가시화합니다.

 

시스템 개발과 함께 CJ대한통운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의약 물류 품질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를 수립해 물류센터와 차량에 대한 준수사항부터 온도기록물 보관, 혹서기‧혹한기 유의사항, 비상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환경 위생수칙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운영절차를 실행합니다.

 

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쿨 가디언 시스템(Cool Guardian System)’을 통해 365일, 24시간 물류센터 곳곳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차량 적재함 내부의 안쪽과 바깥쪽 온도차이를 관리하는 타당성 검증(Validation), 온도계 성능을 검사하는 검교정(Calibration) 등 온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회사는 전했습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신뢰성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물류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 도입함으로써 유통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수준 높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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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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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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