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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Y엔터, 2분기 견고한 외형성장 기대... ‘매수’-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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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7, 2021, 08:07:59

 

인더뉴스 최연재 기자ㅣKB증권은 7일 JYP엔터테인먼트에 대해 2분기 주요 아티스트의 견고한 외형성장이 기대된다면서 안정적인 이익 성과를 기대했다. 이에 투자의견은 ‘매수’와 목표주가 4만8000원을 유지했다.

 

2분기 JYP엔터의 매출액은 485억원(전년 대비 42.1% 증가)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은 165억원(전년 대비 82.2%)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기준컨센서스 158억원에 부합한다. 2분기 JYP엔터의 앨범 판매량은 총 150만장이 예상된다. 진난달 28일 발매된 2PM앨범은 3분기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기엔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서 광고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 광고 매출이 전 분기 대비 약 15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튜브 채널도 신규 콘텐츠가 늘어나 약 50억원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집계된다.

 

다만 오프라인 공연이 진행되지 않아 MD 매출이 30억원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선은 “경쟁사처럼 공연 활동 없이도 MD 매출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도록 굿즈 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MD 유통 플랫폼 투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분기에는 트와이스의 일본 정규앨범, 스트레이 키즈 컴백, ITZY 디지털 앨범, 2PM 일본 앨범, DAY6 유닛 앨범, 니쥬 음원 발매 등이 예정돼 있다. 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선발된 신규 보이그룹은 내년 상반기 데뷔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 관점에서 다양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팬 커뮤니티 플랫폼 사업은 디어유를 통해 전개하고 있다”며 “두나무와 설립한 조인트벤처(JV)에 유의미한 투자를 해 NFT 사업에도 진출했다”고 전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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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st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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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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