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지난 6월 중순에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건물 전체를 태우고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가운데, 대형화재 단골 장소인 물류센터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류창고의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한 단순 개선 활동을 넘어 안전수준 제도개선으로 근본적인 사고의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9일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에 따르면 물류창고 내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법규에 따라 국내 물류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은 실물 화재실험에 근거해 수립된 미국 등의 기준에 비해 소화 성능이 30~50%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스플링클러의 설치기준에 화재하중에 따른 살수밀도의 개념을 도입해 설치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쿠팡 화재사고와 같이 중간층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여러 층의 래크식 보관장소를 운영하는 경우, 높은 화재하중으로 인해 사무실과 같은 곳에 설치하는 일반적인 스프링클러로는 화재 진압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는 화재 진압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미 증명된 만큼 선진 기준을 맞춰 물류창고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화재로 인한 손실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또 방화구획은 화재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제어 수단이므로 대형 물류창고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반영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물류창고의 경우는 방화구획 완화 특례로 인해 수평·수직 방화구획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방화구획의 완화는 불가피할 경우만으로 최소화하고 이를 보완할 대책을 수립해야 대형사고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창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방화구획을 설정하거나 운영 중에는 주기적 점검으로 철저하게 방화구획의 유지관리해 화재를 막아야 합니다.
아울러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기준 개선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미국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이하 미국화재예방협회)에 따르면 소방시설 유지관리는 주요 소방설비별로 점검 항목 및 주기를 다양한 기간으로 구분해 매주·매월·분기·매년 등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매년 두 차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수행하는 수준으로 화재 시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미국화재예방협회 스프링클러 작동 통계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92%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반면 국내의 경우 2019년 상반기중 경기도 화재 발생 현황분석자료에 따르면 스프링클러의 정상적 작동 비율이 48%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고층건물 등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를 대형 물류창고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성능위주설계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초대형 신축 물류창고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 적용해 물류창고의 위험 특성을 건축 계획 단계부터 적용한 최적의 방재설계가 가능하도록 해 화재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뜻입니다.
주영훈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전문위원은 “산업의 변화에 따라 법제도 개선은 반드시 수반돼야 하고, 특히 인명 및 재산 피해와 직결돼있는 경우에는 더욱 개선이 필요하다”며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해 많은 피해사례가 있고 참고할 수 있는 선진 기준이 존재하는 만큼 안전제도 개선을 미뤄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