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됐습니다. 해당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2022년 중 1%포인트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됩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전년과 동일하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D-SIFI엔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금융지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한국산업·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했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와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바젤위원회는 국가별로 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이에 금융안정위원회가 G-SIB을 선정하고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 중입니다.
D-SIB으로 선정되면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선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제출받은 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간을 정해 D-SIFI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보완 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