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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지주 D-SIB 선정…내년 추가자본 적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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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3, 2021, 17:07:59

금융위, 해당 은행·은행지주에 1%포인트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통보 3개월 이내 금융당국에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의무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됐습니다. 해당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2022년 중 1%포인트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됩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전년과 동일하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D-SIFI엔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금융지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한국산업·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했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와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바젤위원회는 국가별로 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이에 금융안정위원회가 G-SIB을 선정하고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 중입니다.

 

D-SIB으로 선정되면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선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제출받은 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간을 정해 D-SIFI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보완 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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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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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2025.11.04 17:41: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5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합니다. KT[030200]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KT 가입자 2만2227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유심 교체는 이에 대한 KT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내려진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KT는 해킹 피해 고객 2만명에 한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했지만 "유심 교체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라"라는 국회의 지적에 유심 교체 적용 대상을 고객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광명·금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유심 무상 교체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됩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전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KT가 관리하는 핵심 서버망에서 해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되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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