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카드와 한국기술신용평가에 신용정보업 예비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카드는 보유 가맹점 결제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예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한국기술신용평가는 모회사 위즈도메인의 특허정보 데이터 등을 활용해 기업의 신용상태와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업을 목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번 예비허가는 지난해 8월 개정한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른 신용정보업 세분화 및 진입규제 완화 이후 최초의 사례로, 2개사 모두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개인사업자 및 기술기업 등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신용평가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차주별 위험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다른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속히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매월 접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