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현재 최대 6개월인 보험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적용기간이 최대 1년으로 연장된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신상품을 독창적으로 개발한 보험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금융당국이 발표할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주요내용’ 중 배타적 사용권의 유효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적용될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보험산업 규제완화 정책에서 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리는 것을 협의 중이다”면서 “상품을 독창적으로 개발하는 보험사를 좀 더 보호해주자는 취지로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상품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기간이 최대 1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독창적인 상품을 출시하는 보험사는 해당 상품의 독점적 판매권을 최장 1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배타적 사용권은 최대 기간은 6개월로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는다. 심의 기준은 ▲새로운 담보내용을 동반한 위험률 적용 ▲새로운 급부방식 또는 서비스를 적용한 상품 ▲기타 기존 상품과 차별성으로 인정된 경우 등이다.
시기는 내년 4월께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보험산업 규제완화 정책의 세부방안을 내년 1월과 4월로 각각 나눠 준비하고 있다. 현재 배타적 사용권 기간 연장과 관련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업계와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워하면서도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도 같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각 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의 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총 6명으로 구성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계에서 상품 또는 계리사 출신 3명을 비롯해 학계 2명, 보험개발원 상품담당 임원 1명으로 돼 있다. 이 중 업계는 대부분 대형사 출신으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배타적 사용권의 실질적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섞인 반응도 나왔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지금도 배타적 사용권이 최대 6개월로 지정이 됐지만 대부분 3개월에서 그치고 만다”면서 “기간 연장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인 적용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