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우리은행이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합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과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인터넷)’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적용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을 받은 뒤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차주가 대출 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할 때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최근 공모주 청약 등으로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신규·해지가 빈번해진 가운데, 우리은행이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출 총량 관리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