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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에 31일부터 카드 수수료율 우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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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6, 2021, 12:07:52

금융위, 올 하반기 적용될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이하의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등은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의거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83만3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이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선정된 하반기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각각 223만1000개, 60만2000개입니다. 영세가맹점은 올 상반기 대비 5만1000개 증가했고 중소가맹점은 4000개 감소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 이외에 결제대행업체(PG)와 교통정산사업자 등을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했습니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PG 하위사업자 123만4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업자들은 이용하고 있는 PG, 교통정산사업자 등을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도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드릴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약 19만4000개 가맹점에 대해 총 464억원으로,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으로 환급금 규모를 추산했습니다. 환급 대상 가맹점들은 여신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같은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줍니다,

 

여신협회의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오는 9월13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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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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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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