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내달 4일로 예정됐던 마이데이터 API(표준 응용프로그램환경) 의무화 시점을 내년 1월 전면시행으로 유예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위는 당초 8월4일에 예정됐던 API 의무화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30까지 API 구축 및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후 사업자가 API를 통한 서비스를 12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시해 내년 1월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 인력이 부족해지고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또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과거 가입 이력 확인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이데이터 가입 개수는 소비자의 자율 선택에 맡기는 대신 가입 현황을 미리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마이데이터 1인당 5개인 가입 한도를 마련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업체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3만원 이하로 제한을 둬 과도한 마케팅을 방지했습니다. 이는 대형 사업자들이 자금력을 내세운다면 중소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고객 편의와 고객 정보보호를 조화해 적요정보를 제공하되 제3자 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적요정보는 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 같은 적요정보를 받을 경우, 제3자 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감안해 마케팅 등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금융위·금감원·신정원·금보원은 “일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API 전환이 원활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 점검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