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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금융사회 도모”..롯데카드-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교육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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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5, 2021, 10:08:22

장애인·고령자 대상 금융사고 방지교육 등 공동 진행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롯데카드가 협약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선진금융사회 형성을 도모합니다.

 

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는 5일 전국퇴직금융인협회(회장 홍석표·김창배)와 금융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전국퇴직금융인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민병욱 롯데카드 소비자보호실장과 홍석표 전국퇴직금융인협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고령자·다문화 가정·새터민(탈북민)·한부모 가정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방지교육 및 기초 금융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결연을 맺고 청소년 대상 ‘1사1교 금융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과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비대면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민병욱 롯데카드 소비자보호실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지속적인 교육기부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바람직한 선진금융사회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국퇴직금융인협회는 금융권 퇴직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사회공헌단체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금융교육 강사 양성 및 재능 기부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6개 본부와 15개 지역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2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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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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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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