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롯데호텔이 최근 일어난 택시 운전기사 화단 충돌사고의 피해 배상과 관련해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본지 2015년 11월13일자 <[단독]“택시사고, 책임없지만 대신 배상”..롯데호텔 ‘꼼수’ 논란> 기사 참조.)
먼저, 이번 사안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① 10월 10일: 택시기사 롯데호텔 주차장 화단과 충돌해 옆에 주차돼 있던 외제차를 포함한 5대의 차량(외제차 등 고가차량)에 피해를 입힘.
② 10월 10~12일: 롯데호텔이 사고처리 방안 내부 논의.
③ 10월 13일 : 롯데호텔이 언론을 통해 “책임이 없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대신 배상하겠다” 약속. 같은 날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작업 시작.
④ 10월 13일~ 현재: 롯데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가능 여부확인을 위해 롯데호텔의 ‘법적인 책임’이 있는 부분을 찾음. 최대 배상한도가 1000만원인 것을 확인해 줌.
호텔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고, 보험금을 받아서 수리비를 대신 지급하는 데 쓰일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롯데호텔은 사고가 난 후 고령의 택시 운전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수리비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는 훈훈합니다.
롯데호텔이 가입해 놓은 보험은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이건 호텔 측이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잘못)이 있어야 배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를 배상해야할 가해자(70대 택시기사)가 단독사고를 냈기 때문에 호텔 측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점을 따지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쨋든, “책임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로 그날 롯데호텔은 롯데손보에 보험금 청구작업을 병행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책임질 잘못이 있다는 걸 규명해야 합니다. 이상합니다. 원래는 책임이 없는데, 책임질 일을 만들겠다는 건가? 헷갈립니다.
차분하게 따져보니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①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 일단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파했고, 수리비에 쓰일 돈을 보험으로 메우려고 했다.
그게 아니라면 ②‘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됐으니 억지로라도 책임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보험금으로 충당하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③‘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이 가정은 너무 참담해서 구구절절 표현하는 것을 생략합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굴지의 대기업이 보일 수 있는 ‘올바른’ 처신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롯데호텔이 대신 배상을 해주겠다고 생색을 내는 동시에 뒤로는 계열사인 보험사와 접촉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데호텔이 받으려고 한 돈은 보험가입자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라는 점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초의 약속대로 “호텔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약속을 지켰으면 깔끔하게 끝날 일이었습니다. 롯데호텔이 벤치마킹했던 경쟁 호텔의 모 사장님처럼 말입니다.
☞ 관련 기사
[단독]“택시사고, 책임없지만 대신 배상”..롯데호텔 ‘꼼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