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구두약 초콜릿’이나 ‘딱풀캔디’처럼 학용품이나 생활용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의 표시 및 광고가 앞으로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약처는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이 유통되면서 인지력이 낮은 어린이 등이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 품목을 명시하는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으로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품검사가 필요한 어린이제품으로, 이 중에서도 딱풀, 매직펜 같은 실제 학용품 외형을 모방한 식품의 표시·광고가 금지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구두약처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