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홈플러스(사장 이제훈)는 자산유동화(매각) 및 폐점 대상 점포 소속 직원 전원에게 위로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 자산유동화 등 폐점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자산유동화를 진행함에 있어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자산유동화 대상 점포(안산·대구·대전둔산·대전탄방·가야점)와 임차계약만료로 인한 폐점 점포(대구스타디움점)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을 각 30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로금은 점장 포함 모든 홈플러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자산유동화 발표 시점부터 공식 폐점일까지 해당 점포에 소속돼 재직 중인 직원에게 공식 폐점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일에 제공합니다. 이미 폐점이 완료된 점포(대전탄방점·대구스타디움점) 소속 직원들에게는 추석 직전인 다음달 17일에 일괄 지급합니다.
자산유동화 대상 점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직원 중 개인 사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원하는 직원에게는 근속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위로금 대신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관리직급을 제외한 선임·전임직급 직원에 한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분의 기본급을 제공합니다.
비용지원 외에도 폐점 후 인사이동 시 원거리 점포 발령에 따른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도 지원합니다. 점포 전환배치 시 직원들이 근무를 희망하는 3순위 내의 점포가 아닌 타 점포로는 배치하지 않으며, 전환배치 후에는 1년 6개월 내 추가 점포 이동 인사를 제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방침은 노동조합과의 임금단체협약과는 별개로 내린 결정이라고 홈플러스 측은 전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폐점으로 인한 직원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위로하며 불가피하게 퇴직을 결정하는 직원들에게도 지원하는 것이 도리”라며 “이제훈 사장의 ‘사람 중심 경영’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은 “오프라인 대형마트 업계의 불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여러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적지 않은 비용을 과감히 투자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는 그 동안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장은 이어 “자산유동화에 따른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취임 첫날 약속한 ‘점포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모든 사업 전략을 현장에 집중하겠다’는 비전은 직원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한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