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Distribution 유통

“계산 편하게 하세요”…세븐일레븐, 아이폰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URL복사

Thursday, August 12, 2021, 16:08:09

롯데벤처스 투자 스타트업 올링크와 업무협약 체결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세븐일레븐(대표 최경호)은 NFC 결제 솔루션 스타트업 ‘올링크’와 아이폰 전용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유통기한 임박상품 거래 플랫폼 ‘라스트오더’에 이은 두 번째 롯데벤처스 투자 스타트업 협업 사례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븐일레븐은 올링크의 아이폰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올링크는 롯데벤처스가 직접 발굴해 투자한 스타트업으로 근거리무선통신(NFC) 태그를 이용한 정보 전달 솔루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이폰으로 일반 간편결제 페이와 같은 ‘터치 결제’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에셋페이를 활용한 아이폰 간편결제 서비스를 세븐일레븐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하지 못했던 아이폰 사용자들, 특히 MZ세대(밀레니엄+Z세대·1980년~2000년대생)에게 결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인회 세븐일레븐 디지털혁신부문장은 “향후 올링크와 협업을 통해 무인점포 출입인증, 멤버십 적립, 성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