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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유통

세븐일레븐, ‘실외 자율주행로봇 배달서비스’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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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6, 2021, 14:08:52

스타트업 ‘뉴빌리티’와 맞손..4분기 내 상용화 전제로 시범 운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로봇을 활용한 근거리 배달 서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DT(Digital Transformation)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뉴빌리티(대표 이상민)’와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세븐일레븐 본사(서울 중구 수표동 소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최경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뉴빌리티’가 개발한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를 활용, 근거리 배달 서비스를 4분기 내 수도권 지역 주택가 상권 중심으로 상용화를 전제로 한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뉴빌리티의 배달로봇 ‘뉴비’는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도심 내에서 뛰어난 자율주행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라이다(LiDAR) 기반의 자율주행 솔루션에 비해 뉴빌리티의 멀티 카메라 시스템은 개발비용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요. 로봇 배달 서비스는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게 핵심이라는 판단 하에 처음부터 가격 경쟁력을 최우선 목표로 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복잡한 도심이나 비, 눈 등이 오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율주행 배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뉴비 배달로봇은 멀티 카메라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센서 기술을 융합하여 도심에서도 정확한 위치 추정과 장애물 인식, 회피가 가능하다고.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이사는 “세븐일레븐과의 협업은 로봇 배달 서비스 상용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 사례들을 통해 고객들이 배달로봇 뉴비와 일상 속에서 자주 마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는 “뉴빌리티는 현재 국내 스타트업 중에 배달 로봇 기술로는 가장 앞서 있는 만큼 이번 프로젝트 계획의 파트너로 최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편의점의 차세대 배달 서비스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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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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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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