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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수소연료전지 사업 본격진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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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6, 2021, 14:08:43

수소연료전지 분리막 생산 → 단위셀, 연료전지 시스템 사업 확장
99.999% 고순도 수소 생산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연료로 공급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현대오일뱅크가 자동차용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하며 수소 밸류체인에 본격 탑승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대표 강달호)는 올해 안에 수소연료전지 분리막 생산 설비를 만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최근 회사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순도 수소 정제 설비도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 내에 구축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부터 중앙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자동차용 수소연료전지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요. 세계 각국의 내연기관차 감소 정책, 전기차 배터리 대비 시장 진입장벽이 낮은 점 등을 고려, 올 초 사업 진출을 확정하고 1단계로 현재 분리막 생산 설비를 구축 중입니다.

 

분리막은 전해질막의 강도를 좌우하는 뼈대로서 연료전지 시스템의 출력 향상과 내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재다. 수소가스에서 분리된 전자의 이동은 막고 수소이온만 선택적으로 이동시켜 주는 전해질막은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부품 중 하나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우선 올해 안에 분리막 생산 설비 구축 및 시운전을 마치고 내년 국내 자동차 제조사와 공동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쳐 2023년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단계로는 내년부터 전해질막까지 사업을 확대해 부품 국산화에 일조한다는 방침입니다. 2030년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만 연간 매출 5000억원, 영업이익 1000억원 이상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체 확산층, 전극 분리판 등 자동차용 수소연료전지 전반을 포괄하는 단위셀 사업과 건물, 중장비용 연료전지 시스템 사업 진출도 검토합니다.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이 낸 ‘연료전지 개요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수소연료전지 시장이 매년 30% 이상 성장해 2030년 50조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필수적인 고순도 수소 연료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자체 생산한 연 20만 톤의 수소를 공정 가동에 활용해 왔다. 이를 수소차 연료로 쓰려면 순도를 99.999%까지 높여야 합니다.

 

차량용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국내 정유사 중 현대오일뱅크가 처음입니다. 현대오일뱅크가 만들 수 있는 고순도 수소는 하루 최대 3000kg으로 현대차 넥쏘 6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연료인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고 연료전지까지 수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그룹 차원의 수소 경제 강화 노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지난 3월, 현대중공업그룹은 수소 생산부터 운송·저장·활용에 이르는 수소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는 ‘수소 드림 2030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는 2030년까지 전국 180개 수소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고 한국남동발전과는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전량을 탄산가스,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재활용하는 블루수소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사장은 “최근 태양광 패널 소재 생산, 온실가스 자원화, 바이오 항공유 등 친환경 사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블루수소, 화이트바이오, 친환경 소재 등 3대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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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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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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