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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창립 20주년...‘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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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1, 2021, 09:09:32

그룹 Vision RE:BOOT 프로젝트 진행..고객 관점 가치 담은 새로운 비전 발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신한금융그룹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그룹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통해 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을 선포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7월 개최한 신한문화포럼을 통해 신한문화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Digital 시대에 맞게 ‘고객’, ‘미래’, ‘직원’의 관점에서 신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RE:BOOT 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보다 고객 관점의 가치를 담은 비전을 만들기 위해 그룹 Vision RE:BOOT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약 500여명의 고객과 임직원 설문조사, 외부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도출했습니다. 

 

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에는 고객이 금융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치 편리성, 안전성, 혁신성을 모두 담았습니다. 특히 ‘더’라는 표현에는 고객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신한만의 차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더 쉬운 금융’이란 고객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일상과 비즈니스에 금융을 더 가깝게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편안한 금융’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금융을 제공해 고객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하겠다는 신한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더 새로운 금융’에는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창조적으로 연결한 참신하고 독창적인 一流 금융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신한의 다짐을 담았습니다.

 

신한금융은 그룹의 새로운 비전이 조직 내 빠르게 정착되고 임직원의 생각과 행동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New Vision 구동체’를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대외 광고·IR·대고객·직원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이날 창립기념사를 통해 “고객이 바라는 금융의 진정한 모습에 맞춰 신한이 달성해야 할 미래의 꿈을 다시 정렬할 때”라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선에서 신한금융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이뤄 나가자”고 임직원에게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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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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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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