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변액보험료의 일부가 예금보호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10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올해 7월 국회 정무위에서 수정한 것으로, 이달 23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이 예금보험대상에 포함된다.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보험계약과 성격이 비슷해 예금자보호 적용대상이 됐다. 작년 말 기준 최저보장보험금 규모는 1조3700억원이다.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이하 증금예수금)도 예금보호대상 상품으로 새로 편입됐다. 한국증권금융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금 예탁을 받을 수 있고, 자금의 성격이 예금과 유사하다.
이에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가입 금융회사)로 편입됐으며, 예수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됐다. FY14 평잔 기준, 보호대상 증금예수금 규모는 1조1477억원이다.
개정안은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세무관서의 장을 추가하고, 요구 자료가 과세정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예금자보호 여부와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을 통해 이를 증빙하도록 의무화했다.
예금보험료 청구권과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상법상 보험료 채권 소멸시효가 청구권 2년, 환급청구권 3년이 적용됐지만, 청구권과 환급청구권 모두 소멸시효가 3년으로 일원화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예금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신설 ▲파산배당 개산지급금·과다지급 환수권 규정 신설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의 부실책임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200만원→5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증권금융 예수금 보호를 비롯해 과세정보 요구근거 추가 등의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보호,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보험료(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이해관계인 조사 불응 시 처벌 강화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금융위 측은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또한, 과세정보의 적기확보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 강화와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