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최근 ‘키토제닉’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준 온라인 광고들이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검증되지 않은 키토제닉 식단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 등을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케톤식)’으로 부당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360개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키토제닉 식단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키토제닉 식단이란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어려운 소아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을 말합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점검은 키토제닉이란 용어를 일반식품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당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도시락 등 즉석식품류·빵류·식용유지류 등에 키토제닉으로 표시‧광고한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364개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기획 모니터링‧민간광고검증단 자문‧종합분석 총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360개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63.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개(26.4%)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10.3%) ▲거짓·과장 1개(0.3%)입니다.
구체적으로 ‘키토제닉 식이요법·키토제닉 도시락’ 등과 같이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을 명시한 부당 광고, ‘저탄수화물·순탄수’ 등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를 말합니다.
또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체중감소’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와 ‘당뇨 간식·암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 등도 적발됐습니다. 거짓·과장 위반 사례로는 ‘디톡스’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해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사·약사·식품 및 영양학 교수 등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일반인에 대한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다”며 “두통‧피로감‧탈수증상과 어지럼증‧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 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