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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고지면 다 키토제닉?’…식약처, 부당광고 360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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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2, 2021, 14:09:29

키토제닉 용어 제품에 남발..소비자 피해 우려 제기
식약처 “비공인·부정확한 정의·근거 불충분 경우 많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최근 ‘키토제닉’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준 온라인 광고들이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검증되지 않은 키토제닉 식단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 등을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케톤식)’으로 부당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360개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키토제닉 식단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키토제닉 식단이란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어려운 소아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을 말합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점검은 키토제닉이란 용어를 일반식품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당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도시락 등 즉석식품류·빵류·식용유지류 등에 키토제닉으로 표시‧광고한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364개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기획 모니터링‧민간광고검증단 자문‧종합분석 총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360개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63.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개(26.4%)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10.3%) ▲거짓·과장 1개(0.3%)입니다.

 

구체적으로 ‘키토제닉 식이요법·키토제닉 도시락’ 등과 같이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을 명시한 부당 광고, ‘저탄수화물·순탄수’ 등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를 말합니다.

 

또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체중감소’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와 ‘당뇨 간식·암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 등도 적발됐습니다. 거짓·과장 위반 사례로는 ‘디톡스’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해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사·약사·식품 및 영양학 교수 등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일반인에 대한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다”며 “두통‧피로감‧탈수증상과 어지럼증‧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 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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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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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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