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수입차 제조·판매업체들에게 1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수입차 업체들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몇 년간 아우디, 폭스바겐,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의 브랜드로 유럽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인 '유로-6'에 맞춘 경유차를 국내에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해 인증시험 때만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일반 주행 시에는 장치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와 15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논란을 일으킨 업체들이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FCA 2개사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보닛에 이런 문구를 표시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를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의 표현으로 차량을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중고차 시장 재판매 가격 등에 영향을 미쳐 공정거래를 저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적법 제작' 등 표시·광고를 할 당시에는 차량이 인증을 획득한 상태였지만,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에 취소된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모회사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 등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는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3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스텔란티스코리아(구 FCA코리아)와 FCA이탈리아 등 FCA 2개사에도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6년 '1차 디젤게이트'에 이어 이번에는 '2차 디젤게이트'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차 때는 아우디폭스바겐의 관련 매출액이 4조원 가까이 됐으나 이후 시장점유율이 떨어져 이번에는 3400억∼3500억원 수준이었기에 과징금 액수도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은 다른 업체의 디젤 자동차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판단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벤츠나 BMW 등 다른 수입차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