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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실손보험 연계법 통과...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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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4, 2021, 14:09:01

금융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규모는 지난 2020년 기준 3907만명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파악해 관련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위 부위원장과 복지부 제2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2017년부터 운영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법 통과 후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됩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입니다. 국회 통과 후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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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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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관세피해 협력업체 수출금융 지원…HL그룹과 공동출연

하나은행, 관세피해 협력업체 수출금융 지원…HL그룹과 공동출연

2025.09.14 21:30:2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14일 HL그룹(회장 정몽원),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와 미국 관세부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협력업체에 '상생협력 수출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미 관세조처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부품업계 수출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으로 국내 자동차산업 수출공급망을 강화하고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60억원)과 HL그룹(20억원)은 총 80억원을 공동출연해 100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HL그룹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보증료 100% 지원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수수료·환율 우대 등 자금 어려움 해소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금융혜택이 제공됩니다. 자동차부품과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HL그룹은 HL홀딩스·HL만도·HL클레무브·HL디앤아이한라 등 주요 4개 계열사를 품고 있습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미 관세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과 기업이 공동출연하는 두 번째 사례"라며 "금융이 필요한 곳에 보다 다양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국내 최고 수준의 외국환 역량을 바탕으로 수출기업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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