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규모는 지난 2020년 기준 3907만명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파악해 관련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위 부위원장과 복지부 제2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2017년부터 운영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법 통과 후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됩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입니다. 국회 통과 후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