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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특약만 골라 비갱신형으로”...한화생명 암명품 종신보험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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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5, 2021, 10:09:37

가족력·성별·건강상태·라이프스타일 등 부위별 암특약만 별도로 부가 가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화생명이 사망보장과 함께 고객이 원하는 부위별 암보장 특약만 골라 비갱신형으로 추가할 수 있는 한화생명 암명품 종신보험을 15일 출시했습니다. 

 

한화생명 암명품 종신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종신보험’에 ‘DIY형 암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라는 점인데요. 종신보험에 가입하길 원하는 고객의 니즈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암보장만을 추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사망보장을 기본으로, 일반암·소액암·유사암·9가지 부위별암 등으로 세분화된 특약을 통해 나에게 맞는 맞춤형 암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일반암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추가할 수 있었던 부위별 암특약을 일반암 가입 없이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력·성별·건강상태·라이프스타일 등에 따른 나만을 위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합니다.

 

기존 종신보험의 암보장 특약은 주로 ‘갱신형’으로 구성돼 나이가 올라가면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이에 반해 이 상품의 주요 암보장특약은 모두 ‘비갱신형’으로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비갱신형’은 일정한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 동안만 내면 이후에는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 없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사망보장은 최소화하면서 암보장은 극대화하고 싶은 고객의 니즈를 고려해 사망보장(주계약)을 최소 200만원만 가입하면 원하는 암특약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해 가입의 편의성을 올렸습니다.

 

성윤호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종신보험에 일반암을 가입하지 않아도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호흡기암, 간암 및 췌장암 등 필요한 부위별 암보장을 ‘비갱신형’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다”며 “계약자들의 보험 이해도가 높아진 만큼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화생명 암명품 종신보험의 가입가능연령은 만 15세에서 남성 71세, 여성 76세까지입니다. 만40세, 20년납, 해지환급금 보증형,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및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보장특약, 호흡기암(폐암 및 후두암 포함)보장특약, 간암 및 췌장암보장특약, 100세만기, 각각 가입금액 1000만원 가입 시 월 보험료는 남성 4만2050원, 여성 3만4730원입니다.

 

남성생식기암(전립선암 포함)보장특약 100세만기, 가입금액 1000만원 추가 시 월 보험료 남성 3900원,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보장특약 100세만기, 가입금액 1000만원 추가 시 여성 5100원이 추가됩니다.

 

한화생명은 상품출시에 맞춰 업그레이드 된 보장분석 시스템인 ‘똑(talk) 똑(talk)한 암상세 보장분석’을 오픈했습니다. 고액암·일반암·유사암 3종으로 구분되던 암 보장분석을 17종으로 세분화해 고객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암보장을 손쉽게 확인하고 원하는 특약만 골라 실속 있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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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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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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