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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싸인 NO’..보험가입 5大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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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9, 2015, 18:12:00

하나생명 “보험다모아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도달했다. 게다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부적절한 계약 절차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불완전 판매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현실. 하나생명은 9일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가입 필수 체크리스트 5()’을 소개했다.

 

1. 보험계약 당사자를 구분하자

 

생명보험 기준 보험계약 당사자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대상인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의 실질적 이익을 받게 되는 수익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긴 하나, 보험가입 목적과 운용방법에 따라 당사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설정해야 한다.

 

먼저, 연말정산 시 보험료를 공제받으려면 계약자가 본인이면서 본인명의의 통장에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지정 가능하나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얻어 특정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2. 병력·직업 등 고지의무를 다했나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필요할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려면 보험계약 체결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전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가입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해서 고지의무를 준수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전 병력, 장애상태, 직업, 운전여부 등 중요한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보험사에 정확하게 고지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몫은 설계사가 아닌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둬야 한다.

 

3.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자필로 서명해야

 

보험을 가입할 때 약관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인지했다는 것은 자필 서명을 통해 증명된다. 그러나 설계사나 가족, 지인에게 가입절차를 모두 위임하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데 둘 중 하나의 서명이 누락 혹은 대필되는 등 자필 서명이 미비한 보험계약은 무효 되거나 보장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최근에는 가입채널이 다양해져 TM(텔레마케팅)의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온라인보험은 전자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서명에 참여해야 한다. 자필로 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3개월 내에 해지해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

 

4. 통지서 수신방법을 확인해 두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만기, 갱신여부, 보험료 미납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보통 소비자들이 보험통지서를 우편물의 형태로 자택이나 직장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사·전직 등이 빈번한 요즘에는 주소관리가 어려우니 이메일이나 문자로 수령하는 편이 현명하다.

 

만약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사가 우편물이나 문자로 안내했는데도 가입자가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이 실효될 수 있다. 또한, 보험료 2회 이상 미납으로 취소된 보험을 부활시키려면 미납기간에 상응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5. 상품의 특징과 보험료 등을 비교했나

 

지인 또는 설계사로부터 좋은 상품을 추천 받았다 해도, 장기간 보험료를 지불하며 유지해 나가야 하는 사람은 계약자 본인이다. 따라서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보장내역과 같은 주요 정보와 함께 나에게 더 적합한 상품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지난 11월 오픈한 공식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사이트에 접속하면 총 33개 보험사가 등재한 217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다. , 각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보험 사이트를 통해서도 상품별 상세한 설명과 후기, 다양한 이벤트 소식을 확인해볼 수 있다.

 

김성수 하나생명 마케팅부 부장은 보험은 만기시점까지 일정 비용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고가의 미래 대비상품이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 전에 주요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보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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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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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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