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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대상에 변액보험이 추가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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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8, 2015, 07:12:07

[뉴스 A/S] 연금개시시점 등 일부조건만 해당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해 예금자 보호를 적용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변액보험의 최저 보장보험금이 예금자보호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상품 성향에 따라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같은 날 언론은 일제히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내용의 기사나 ‘예금자보호되는 변액보험, 판매호조 예상’ 등의 기사를 보도했다. 마치 변액보험에 대한 모든 부분이 예금자보호 대상인 것처럼 알려졌는데, 실제 사실은 내용과 다소 달랐다.

 

7일 인더뉴스가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내용을 취재한 결과, 예금자보호에서 보장되는 범위는 일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액보험은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으로, 보통 보험사에 최저보증수수료를 지불하고 약속한 금액을 보증받는다.

 

예금자보호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제정된 법률이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최대 5000만원 이하에 한해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한다. 이번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도 큰 틀에서는 기존 일반보험계약에서의 예금자보호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보장범위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변액보험에서 예금자보호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단서사항이 뒤따른다.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는 최저사망보증과 최저연금적립금보증 두 가지로 나뉘어 보장된다.

    


변액보험에서 최저사망보증은 보험사가 파산(또는 영업정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발생한 사망사고에 한해서만 보호된다. 일반 보험계약과 유사하게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건에 대해 그동안 낸 납입보험료를 보증해주는 것이다.

 

파산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벤트(사망)가 없거나 지나서 생기는 경우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 사망사고가 미리 발생했는데, 회사가 파산 전 미리 보장해주지 못한 경우는 우선 보호대상이 된다.

 

최저연금적립금보증(최저보장보험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요건이 제한적이다. 예보로부터 보장받으려면 보험사 파산시점과 연금 개시시점이 3개월 이내로 맞물려야 한다. 보험사가 파산난 시점에서 3개월 안에 연금개시 도래가 되는 계약만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기간에 해당된 보험계약 중 최저보증미만인 경우에만 최종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 예컨대, 121일에 보험사가 파산했을 경우 보유한 계약 중 연금개시시점이 3개월 안에 도래한 계약을 추려 이 중 연금개시 때 보험사가 약속한 최저보증 금액보다 적은 계약에 한해 예금자보호를 해준다.


당초 보험사가 연금개시 시점에 약속했던 최저보증금액이 1억원인데, 7000만원만 준비금으로 쌓였다면 3000만원을 예보가 보증해주는 형식이다. 보장한도는 최대 5000만원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액보험에서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확정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측면에서 일반 보험계약과 비슷하다고 판단했다”며 “변액보험 계약자에게도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해 보험사가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 못할 경우를 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마치 변액보험 가입자 전부가 예금자보호 대상자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가 예금자보호라는 안정성만 강조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는 최저보증수수료를 낸 계약에만 해당돼 일부 변액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생명보험사는 최저보증수수료를 뺀 대신 보험료를 낮춘 변액보험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 예금자보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의 경우에만 보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마치 변액보험 가입자 전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 적용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완성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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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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