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지난해 9월 9일 적도원칙을 채택한 후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연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적도원칙이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원칙으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입니다.
올해 9월 기준 38개국 124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적도원칙 서문에 있는 ‘우리의 환경조항이나 사회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대출할 수 없다’는 문구에 따라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은 엄격한 대출 심사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적도원칙 적용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를 통해 ▲프로젝트 실시 전 사업지 및 인근의 환경사회 현황 파악 ▲적용되는 환경사회 기준 준수 ▲관리시스템 및 계획 수립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참여 실시 ▲고충처리 메커니즘 구축 여부 등 적도원칙 요구사항 전반의 이행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신한은행 측은 “적도원칙 검토와 심사를 통해 여신 및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금융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에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환경 관련 준수사항 등을 금융약정서 내에 반영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총 36건의 적도원칙 적용대상 금융지원에 이와 같은 검토와 심사를 적용해 적도원칙 준수사항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홈페이지 (www.shinhan.com)에 게시된 ‘신한은행 적도원칙 이행보고서(Equator Principles Report)’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신한은행은 최근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이 발표한 ESG 슬로건인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를 토대로 다양한 ESG 및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엔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해 ESG 경영 전반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하고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전담협의체(TCFD) 지지 선언, 신한 ESG실천 빌딩 선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