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규제가 많았던 수소충전소 설립 기준이 완화되고 1층 필로티의 활용이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 ▲공동 주택 동간 거리 개선 ▲신규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주거지원시설 층수에서 제외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유소·LPG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건축 면적에서 제외하는 지붕 끝부분의 길이를 1m에서 2m로 늘립니다. 기존에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추가 건축이 어려웠습니다.
국토부는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아파트 동간 거리 기준은 전면(동-남-서 방향)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의 거리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로 인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건축 계획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건물 간 거리 기준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개선합니다. 국토부는 전면의 낮은 건물이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 개정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인 10m는 유지해야 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도 불법전용을 막기 위해 용도 안내강화와 건축기준 제정도 이뤄집니다.
아울러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작은도서관 등의 지원 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