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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설립 쉬워지고 아파트 동간 거리 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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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01, 2021, 15:11:01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완화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 등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규제가 많았던 수소충전소 설립 기준이 완화되고 1층 필로티의 활용이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 ▲공동 주택 동간 거리 개선 ▲신규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주거지원시설 층수에서 제외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유소·LPG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건축 면적에서 제외하는 지붕 끝부분의 길이를 1m에서 2m로 늘립니다. 기존에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추가 건축이 어려웠습니다.

 

국토부는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아파트 동간 거리 기준은 전면(동-남-서 방향)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의 거리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로 인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건축 계획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건물 간 거리 기준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개선합니다. 국토부는 전면의 낮은 건물이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 개정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인 10m는 유지해야 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도 불법전용을 막기 위해 용도 안내강화와 건축기준 제정도 이뤄집니다.

 

아울러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작은도서관 등의 지원 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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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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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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