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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40대 변호사 출신 CEO·CFO에게 미래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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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7, 2021, 18:11:31

81년생 최수연 책임리더 차기 CEO 내정
78년생 김남선 책임리더 차기 CFO 내정
서울대 공대·변호사 공통점
내년 3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거쳐 본격 임기 시작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네이버가 변호사 출신의 40대 초반 CEO와 CFO를 통해 쇄신에 나섭니다.

 

네이버는 글로벌 사업 지원 책임자인 최수연 책임리더를 차기 CEO 내정자로, 사업개발과 투자 및 M&A를 맡고 있는 김남선 책임리더를 차기 CFO 내정자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최수연 차기 CEO는 다양한 국내외 사업 전반을 지원하며 보여준 문제해결 능력, 회사의 글로벌 사업 전략 및 해당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점이 이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남선 차기 CFO는 글로벌 금융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네이버에 합류한 이후 왓패드 인수, 이마트·신세계와 지분 교환 등의 빅딜을 주도하면서 이사회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최수연 CEO 내정자는 1981년생으로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2005년 네이버 커뮤니케이션팀으로 입사해 4년간 근무한 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하버드 로스쿨을 거쳐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2019년 네이버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김남선 CFO 내정자는 1978년생으로 서울대 공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 한 후 미국에서 변호사로 2년 간 활동했습니다. 이후 금융전문가로 변신해 글로벌 투자 회사인 리처드와 모건스탠리, 맥쿼리에 재직하며 M&A업무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네이버에는 지난해 8월 합류했습니다.

 

네이버 이사회와 경영진은 두 내정자가 다양한 필드에서의 경험과 새로운 영역을 넘나드는 도전적인 이력 등을 높이 평가해 차기 네이버의 사령탑으로 결정했습니다. 차기 CEO와 CFO의 임기는 내년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 승인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최종 선임된 이후부터 시작합니다.

 

네이버는 차기 CEO와 CFO 내정을 마무리하며 경영쇄신을 위한 다음 단계로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내정자는 ‘NAVER Transition TF’를 가동해, 글로벌 경영 본격화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구축과 조직체계 개편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한성숙 대표와 기존 경영진은 두 내정자를 비롯한 새로운 리더들이 더 큰 네이버로서의 성장 발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임기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도울 방침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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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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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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