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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콜드플레이 콘서트’ 기념 온라인 팬미팅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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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9, 2021, 11:11:41

영화관에서 콘서트 관람, 영국 현지 VIP 초대권 등 혜택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쿠팡플레이는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 단독 온라인 콘서트를 앞두고 쿠팡 와우 멤버십 가입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쿠팡플레이 콘서트: 콜드플레이’는 쿠팡플레이가 기획 및 주최하는 첫 번째 뮤직 콘서트로, 12월 4일 밤 11시 30분부터 쿠팡플레이에서만 라이브 스트리밍됩니다. 

 

‘렛츠 플레이, 콜드플레이!’ 이벤트를 통해 콜드플레이 온라인 팬미팅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은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오는 26일까지 쿠팡 와우 멤버십 계정당 1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쿠팡플레이 앱 최신 버전에서 ‘쿠팡플레이 콘서트: 콜드플레이’ 공식 포스터를 캡쳐해 자신의 SNS에 업로드 후 다시 쿠팡플레이 앱에서 응모를 완료하면 됩니다. 포스터를 따라 그린 팬아트, 포스터 배경의 댄스 영상 등 자기만의 창작물을 올리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벤트의 1등(30명) 당첨자는 다음달 5일 새벽 콘서트 종료 직후 줌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팬미팅을 통해 콜드플레이 맴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어 2등(400명) 당첨자를 선정해 서울과 부산 소재 영화관에서 콜드플레이 콘서트 라이브 스트리밍을 큰 스크린으로 감상할 수 있는 관람권을 증정합니다. 마지막으로 3등(50명) 당첨자에게는 콜드플레이의 최신 앨범 ‘Music of the Spheres’를 선물로 증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쿠팡플레이 콘서트: 콜드플레이’의 영국 현지 VIP 초대권을 영국에 거주하는 가족 및 친구에게 선물하는 SNS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영국 현지의 지인에게 쓴 편지를 올리면 50명을 선정해 콘서트 초대권(1인 2매)을 제공합니다. 응모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Coupang Play to hold an online fan meeting to commemorate the 'Coldplay 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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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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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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