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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94만 7000명…법인 대상자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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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2, 2021, 13:11:53

정부,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발표..지난해보다 28만명↑
법인은 과세 강화 대책으로 인원·세액 모두 대폭 증가
1주택 및 장기보유자 공제 적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8만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법인 종부세 대상자는 과세 강화 대책 등으로 279%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총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비 대상자 증가 비율은 약 42%이며, 세액 증가액은 3조9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인원 중 절반가량은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는 48만 5000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51.2%를 차지했으며 부담 세액은 3조 3000억원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상은 6만 2000명, 세액은 2조3 000억원으로 고지됐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을 합할 경우 총 부과세액의 88.9%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법인은 인원과 세액이 각각 지난해보다 279%(1만 6000명→6만 2000명), 311%(6000억 원→2조 3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법인을 대상으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해 기본공제액 6억 원 폐지, 3~6% 단일세율 적용 등 과세 강화 추진 결과 부과 대상자와 세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을 가진 납부 대상자는 13만 2000명, 부과 종부세는 2000억 원 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전년 대비 대상자(18%→13.9%), 세액(6.5%→3.5%) 모두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시가 25억원 이하의 세대를 한 채 갖고 있을 경우 종부세가 평균 50만원 수준이고, 시가 16억원·공시가 11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공제가 적용돼 절대적 세부담이 크지 않다”며 “1세대 1주택자 13만 2000명 중 84.3%인 11만1000명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고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4만 4000명)은 3명 중 1명 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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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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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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