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8만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법인 종부세 대상자는 과세 강화 대책 등으로 279%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총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비 대상자 증가 비율은 약 42%이며, 세액 증가액은 3조9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인원 중 절반가량은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는 48만 5000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51.2%를 차지했으며 부담 세액은 3조 3000억원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상은 6만 2000명, 세액은 2조3 000억원으로 고지됐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을 합할 경우 총 부과세액의 88.9%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법인은 인원과 세액이 각각 지난해보다 279%(1만 6000명→6만 2000명), 311%(6000억 원→2조 3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법인을 대상으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해 기본공제액 6억 원 폐지, 3~6% 단일세율 적용 등 과세 강화 추진 결과 부과 대상자와 세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을 가진 납부 대상자는 13만 2000명, 부과 종부세는 2000억 원 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전년 대비 대상자(18%→13.9%), 세액(6.5%→3.5%) 모두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시가 25억원 이하의 세대를 한 채 갖고 있을 경우 종부세가 평균 50만원 수준이고, 시가 16억원·공시가 11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공제가 적용돼 절대적 세부담이 크지 않다”며 “1세대 1주택자 13만 2000명 중 84.3%인 11만1000명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고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4만 4000명)은 3명 중 1명 꼴”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