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거래 완료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광고를 진행할 시에는 중개대상물 소재지·입주가능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토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단,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했으나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에 대한 명시 기준 개선도 이뤄집니다. 현행 규정에서 건축물에 대한 소재지 명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부동산 계약 후 준비절차가 필요함에도 입주가능일을 특정해 광고하도록 하는 등 실제 거래 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선으로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시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읍·면·동·리와 층수, 입주가 가능한 달의 초순·중순·하순으로 구분해 입주가능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이와 함께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