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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행사에 여행 기대감…10월 유통업체 매출 전년 比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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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9, 2021, 15:11:19

산업통상자원부, 10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발표
오프라인, 신세계·롯데 등 쇼핑 할인행사로 10% ↑
온라인, 식품·가전·수요 꾸준..여행상품 판매 증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주요 유통업체의 10월 매출이 1년 전보다 14.4%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진행된 대대적인 할인 행사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여행 기대감이 전체 매출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오프라인·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 19.7% 오르는 등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유통 형태별로 살펴보면, 오프라인 매출은 쇼핑행사(신세계그룹 ‘쓱데이’·롯데그룹 ‘롯데온세상’ 등) 매출 호조에 힘입어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구매 비중의 지속적인 확대로 SSM(기업형 슈퍼마켓) 의 매출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식품 및 가전·전자 등 상품군의 꾸준한 수요와 여행상품이 포함된 서비스·기타 매출이 오르며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모든 상품군의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해외유명브랜드의 매출액 증가율이 39.4%로 비교군 중 가장 컸습니다. 이어 서비스·기타(21.3%), 가전·문화(20.1%)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체별 매출 동향에서는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대형마트(1.4%)와 백화점(21%)·편의점(9%)의 매출은 오른 반면, SSM(-1.6%)은 3개월 연속 매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대형마트는 점포수 감소(396->386개)에 따라 비 식품 상품군 매출이 가전·문화(9.6%)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만 신세계, 롯데 등에서 진행한 쇼핑 행사 등의 영향으로 매출 비중이 큰 식품군 매출이 3..5% 오르며 전체 매출이 소폭 증가(1.4%)했습니다.

 

백화점의 경우 이른 추위와 골프 인기 상승세 덕에 웃었습니다. 한파 용품과 골프 장비 등 관련 제품이 많이 팔리며 해외유명브랜드, 가정용품(22.2%), 아동·스포츠(19.6%) 매출이 크게 오르는 등 전체 21% 증가했습니다.

 

편의점은 1인 가구 증가로 소포장 상품 구매 수요가 늘며 수혜를 받았습니다. 혼술·홈술 트랜드 지속과 함께 점포수도 1년 만에 2469개 증가하는 등 모든 상품군 매출 상승으로 전체매출이 9% 올랐습니다.

 

SSM만 또 다시 웃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유통으로의 소비자 이동 흐름과 더불어 점포수가 1년 만에 38개 감소하는 등 농수축산(0.8%)을 제외한 전 품목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전 상품군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19.7% 상승했습니다.

 

특히 할인 행사 등에 힘입어 매출 비중이 큰 식품(25.3%), 가전·전자(22.7%) 위주로 매출이 올랐습니다. e쿠폰 관련 상품 판매가 지속적인 호조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위드 코로나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여행 관련 상품이 많이 팔리는 등 서비스·기타(46.1%) 부문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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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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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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