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국내 무역회사들의 외환 사기거래 피해액이 최근 5년간 25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무역회사 대상 외환 사기 사례가 2582건을 기록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1억 1600만 달러(1379억 원 상당)입니다.
사기 피해 금액은 63개국으로 송금됐습니다. 영국·미국·홍콩·중국·태국 등 상위 5개국이 건수 기준 54.9%(1417건), 금액 기준 64.2%(약 7400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기거래 유형 중 특히 이메일 해킹을 이용한 외환 사기거래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국내 무역업체가 해외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한 뒤, 상대 거래처를 가장해 사기 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유형의 사기 업체는 장기간 거래 상대방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메일로 꾸준히 접촉해 의심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수취인과 수취 은행의 국가가 같은지 확인하고, 송금 이력이 없는 계좌로 돈을 요구할 경우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3의 국내 무역업체에 가짜 중개무역상 역할을 시켜 외환 사기를 벌이는 유형도 주요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사기 집단과 무관한 국내 무역업체를 중개 수수료 등으로 끌어들여, 해당 업체의 계좌를 사기 자금의 수령 통로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외환 사기거래의 경우 국경 간 거래의 특성상 해외송금 후에는 피해금액 회수가 어려우므로 무역회사 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기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외송금 전에 거래은행과 상의한 후 후속거래를 진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계좌를 제공한 업체가 자신도 모른 채 가짜 무역중개상 역할을 한다면 국제무역사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중개무역 등 사업 제안을 하며 타 업체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라고 요청받으면 외환 사기거래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환 사기거래를 인지한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