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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대신 새벽술? 전통주도 새벽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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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6, 2021, 11:12:36

마켓컬리 전통주 샛별배송 시작
막걸리·청주·증류식 소주 등 24종 전통주 첫 입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마켓컬리(대표 김슬아)는 전통주 제조사와 손잡고 전통주 위탁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의 판매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전통주 상품을 입점시키고 샛별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통주는 수입 농산물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희석식 소주와 달리 우리 농산물을 발효 및 증류해 만듭니다. 

 

마켓컬리에 입점한 전통주는 전통주산업법 기준에 따라 우리 농산물로 제조한 막걸리·증류식 소주·청주·과실주 등 총 24종으로 구성됩니다. ‘느린마을’ 막걸리, 노간주 나무열매와 황매실을 증류한 ‘서울의밤’, 탄산을 가미한 복분자술 ‘빙탄복’, 매실주 원액으로 담그고 제주도산 꿀을 가미한 ‘원매’ 등이 있습니다. 

 

주류 제품인 만큼 마켓컬리 PC홈페이지나 앱에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성인 인증을 한 고객만 구입할 수 있으며, 수도권·충청권·대구 등 샛별배송 권역에서만 주문 가능합니다. 마켓컬리는 고객이 취향에 따라 전통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 설명 페이지 내에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먼저 주류별 전문가의 테이스팅 노트를 통해 해당 전통주의 주종과 도수, 수상경력 등 기본 내역을 비롯해 색과 향·맛·목넘김 등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전통주와 함께 페어링하기 좋은 메인 요리·샐러드·과일·디저트 등 상품 소개 콘텐츠도 구성했습니다.

 

마켓컬리 측은 “홈술·홈파티 등 다양한 고객 니즈를 고려한 전통주 상품 구성을 통해 전통주 제조업체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겠다”며 “전통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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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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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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