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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금융회사·핀테크 협업, 인센티브 부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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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9, 2021, 11:12:52

고승범 금융위원장, 9일 핀테크·금융사 관계자와 간담회
금융사·핀테크 협업 유도..부수업무 규제 완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캠프에서 핀테크 기업·유관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갖고 핀테크와 금융사의 협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에 금융회사의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되도록 현행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 대해서도 지정기간 연장 등으로 안정적 협업이 유지되게 하겠다”며 “핀테크가 다양한 데이터로 아이디어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의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D-데스트베드’ 운영을 확대·개편해 샌드박스·부수업무 승인 등 절차와 연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D-데스트베드는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기 핀테크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모의시험 프로그램입니다.

 

마이데이터 등 핀테크 기업의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언급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관해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금융서비스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 출범하는 마이데이터가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되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증·접근절차도 간소화하면서도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등 편의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안정·이용자보호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최근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언급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되는 이용자예탁금 관리 문제를 개선해 안심하고 간편결제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는 20% 할인을 내걸고 선불 포인트 바우처 등을 팔았으나, 지난 8월 11일 법률상 문제를 이유로 축소 운영을 발표하며 기존 가맹점이었던 편의점·대형마트 등의 결제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포인트를 구매한 고객들이 환불을 신청했지만 지난 9월말 기준 환불액은 포인트 판매액(2973억 3000만 원)의 1% 수준인 약 39억 원에 그쳤습니다.

 

고 위원장은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등 금융보안도 금융회사의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되도록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에 맞춰 소비자 보호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온라인·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행위 규율체계도 마련하겠다”며 “대형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하도록 관계 기관과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핀테크산업 투자 촉진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금융업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서 고객 동의 하에 고객 계좌의 출금·송금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이에 고 위원장은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핀테크 산업 발전 정책들을 고민하겠다”며 “향후에도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 ▲권영탁 핀크 대표 ▲이혜민 핀다 대표 ▲정윤호 해빗팩토리 대표 ▲김형민 에이셀테크놀로지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이숭인 DGB금융지주 상무 ▲정홍민 교보생명 상무 ▲김범규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정준혁 서울대 교수 ▲이성복 자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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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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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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