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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수협·신협에 경고 “외형성장에만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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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9, 2021, 14:12:33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상호금융 중앙회장들과 간담회
관계형 금융 취지 맞춰 조합원 우대 방침 주문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 중앙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금융권이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 금융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 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보다 외형성장에 치중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관계형 금융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함에도 관계 법령과 주무관청이 달라 규제 차이가 존재한다”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에 취약 계층을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예고했습니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의 고객층인 농림어업인과 지역 서민은 금전적 충격에 취약하다”며 “리스크를 미리 관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중앙회가 공조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의 상시감시협의체를 통해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공유하고 관리하겠다”며 “자산규모별 유동성 비율 및 경영실태평가 기준 차등화 등의 방식을 활용해 건전성 감독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비롯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정 원장은 “금소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중앙회와 함께 점검·개선하겠다”며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지역경제의 최일선에서 관계형 금융과 포용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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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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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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