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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3Q 당기순익 6200억 원…전년比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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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9, 2021, 10:12:21

금감원, ‘2021년 3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발표
영업이익은 6580억..전분기比 213억↑
적자회사 비율 감소..전반적 안정세 유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올해 3분기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순이익이 62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6202억 원으로 전년 동기(4575억 원) 대비 1627억 원(35.6%) 증가했습니다. 전분기에 비해서는 128억 원(2.1%)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6580억 원으로 수수료수익 감소 등에 따라 전분기(6793억 원)보다 213억 원(3.1%) 줄었습니다. 영업외이익은 1171억 원으로 지분법이익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1000억 원) 대비 171억 원(17.1%) 증가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3분기말 기준 1290조 4000억 원입니다. 지난 2분기말보다 21조 9000억 원(1.7%) 증가한 수치입니다.

 

3분기말 펀드수탁고는 768조 8000억 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7조 8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그 중 공모펀드 수탁고는 286조 7000억 원으로 2분기말에 비해 8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모펀드는 482조 1000억 원으로 17조 원 늘었습니다. 3분기말 투자일임계약고는 521조 6000억 원으로 2분기말 대비 4조 1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자산운용사 수는 지난 9월말 기준 343개사로 지난 6월말 대비 8곳 늘었습니다. 임직원 수는 총 1만 963명으로 지난 6월말(1만 498명) 대비 465명(4.4%) 증가했습니다.

 

전체 자산운용사 343개사 가운데 268개사가 흑자, 75개사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회사 비율(21.9%)은 전분기(24.8%) 대비 2.9%p 하락했습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270개사 중 64개사(23.7%)가 적자를 기록해 전분기(26.5%)보다 적자회사비율이 2.8%p 낮아졌습니다.

 

3분기 중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3.0%로 전분기보다 1.0%p 하락하고 전년 동기보다는 1.4%p 상승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3분기 수수료수익은 1조 512억 원으로 전분기(1조 1,036억원) 대비 524억 원(4.7%) 감소했습니다. 펀드관련수수료는 86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 분기 대비 627억 원(6.8%) 줄었으나 전년 동기보다는 2055억 원(31.3%) 늘어난 수치입니다.

 

3분기 판관비는 566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17억 원(2.1%), 전년 동기 대비 1041억 원(22.5%) 늘었습니다. 고유재산 운용으로 얻은 증권투자손익은 1996억 원으로 전분기의 1671억 원보다 325억 원(19.5%) 증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자회사비율이 감소하고 수익성지표도 개선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자산운용산업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라며 “자산운용사의 재무, 손익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펀드수탁고 추이와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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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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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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