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해외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과 관련한 민원을 검토해 증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일 분쟁조정 소위원회에서 민원이 제기된 해외 레버리지 ETN 불완전판매 사건을 검토해 증권사의 손배해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간 합의로 손해배상이 이뤄졌으나 금감원은 향후 유사 분쟁 처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분쟁조정 소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 A씨는 해외주식·ETN·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 중인 상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카카오톡·유선으로 3배 수익성을 강조해 ‘UWT ETN’이라는 상품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UWT ETN은 국제유가지수 중 하나인 S&P GSCI 크루드오일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폭락하자 UWT ETN은 지난해 4월 3일 상장폐지됐습니다. A씨는 상장폐지 2개월 전에 해당 상품을 매수했고 97.85%의 원금손실을 입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경험이 없는 적극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초고위험상품(1등급)인 UWT ETN 투자를 권유한 점 ▲ETN의 기본적 특성과 조기청산 요건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사례를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 중인 상품’이라며 특정 금융상품을 소개한 것은 단순 상품소개가 아닌 투자권유에 해당하고, 해외주식·ETN·ETF 등의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일중매매용 상품을 투자권유해 적합성 원칙에 위반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ETF가 무엇인지 질문했지만 판매직원은 답변하지 않고 중요사항을 누락한 채 고수익성 위주로 설명한 점은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권사가 상품설명 후 이를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법상 의무가 있지만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증권의 경우 그간 증권사에 매매를 일임한 뒤 손실이 난 사례가 민원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최근 해외투자·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상품 내용 미설명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 레버리지 ETN은 조기청산 조건에 따라 상장폐지 될 수 있어 투자설명서의 상장폐지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기초지수를 2배~3배로 추종하는 해외 레버리지 ETN은 기초지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해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며 중장기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해외주식·ETN·ETF 등 상장증권과 관련한 분쟁조정 시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특히 해외상장증권의 일반적 투자위험 외에 개별 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