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방치된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할 경우 이를 철거하지 않고 활용해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미관 개선과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17일 개정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할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할 경우 공장 등 인접시설과 이격거리 기준, 승강기 설치기준 등이 완화됩니다.
기존 법령에는 건축물을 지체 없이 철거한 후에 다시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방치건축물을 직권 철거할 시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피해 보상비 지급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피해 보상비는 직권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해 건축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도사업계획'을 세울 시 협의대상에 지자체장을 포함토록 했습니다. 사업기간 1년 범위 안에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총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 건축주 등과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정비지원기구로 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한국부동산원을 신규 정비지원기구로 추가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방치건축물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택 리모델링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공동주택 공급이 이뤄져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래되거나 운영되지 않는 방치건축물이 많아 도시미관 저해가 심화된 지역의 경우 보다 빠르게 정비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