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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흉물된 방치건물 ‘주택 리모델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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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5, 2021, 10:12:15

국토부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주택건설기준 완화..피해보상·협의대상 기준도 마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방치된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할 경우 이를 철거하지 않고 활용해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미관 개선과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17일 개정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할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할 경우 공장 등 인접시설과 이격거리 기준, 승강기 설치기준 등이 완화됩니다. 

 

기존 법령에는 건축물을 지체 없이 철거한 후에 다시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방치건축물을 직권 철거할 시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피해 보상비 지급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피해 보상비는 직권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해 건축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도사업계획'을 세울 시 협의대상에 지자체장을 포함토록 했습니다. 사업기간 1년 범위 안에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총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 건축주 등과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정비지원기구로 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한국부동산원을 신규 정비지원기구로 추가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방치건축물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택 리모델링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공동주택 공급이 이뤄져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래되거나 운영되지 않는 방치건축물이 많아 도시미관 저해가 심화된 지역의 경우 보다 빠르게 정비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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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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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2025.05.19 20:50:5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국내 증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인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9%(23.45포인트) 내린 2603.4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1.56%(11.32포인트) 하락한 713.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양대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AA+)'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이달 17일 기준 약 36조2000억 달러로 우리 돈 5경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 달러(한화 약 2227조5200억원)나 늘면서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증권가는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이벤트였던 데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낙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무디스는 이미 2023년 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 이벤트마다 관찰되는 낙폭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 앞서 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11년 8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처음으로 등급을 내린 당시 코스피는 3.82% 하락했고 피치가 하향 조정했던 2023년 8월에는 1.9% 떨어졌습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무디스 조치는 후행적인 조치로 그동안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을 감안하면 2011년처럼 주식시장에 충격타를 던지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지난 14년 동안 금융시장이 소화했었던 이벤트로 이전 사례들보다 낙폭은 낮아질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 더러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로 미국의 리세션(경기침체) 확률이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 펀더멘털이 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동시 매도 흐름이 나타나자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이슈로 한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더 서두르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과 2023년 당시 S&P500 흐름을 참고해 보면 이번 등급 하향으로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지만 향후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과도한 경계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국 신용등급 강등은 증시에 조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관세 협상 기대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단기 차익실현 재료에 국한될 것"이라며 "주식 포지션 축소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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