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 A씨는 지난해 4월 아파트 건설사와 비대면 방식으로 냉장고, 김치냉장고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옵션 계약금으로 81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 후인 6월 공급받을 김치냉장고가 4년 전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건설사에 김치냉장고에 대한 계약해제를 요구했습니다.
#2. B씨는 지난 2018년 7월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업체와 시스템에어컨 설치 계약을 한 후 6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아파트 입주 후 에어컨 소음이 지나치게 일어나는 피해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제품 교체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옵션 상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이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가전제품 품목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의 아파트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아파트 옵션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옵션 상품은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가구, 가전제품 등의 상품을 추가 제시해 입주자가 분양가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올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건으로 지난 2018년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간 옵션 상품 피해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10건, 2019년 9건, 2020년 13건, 올해 20건입니다.
상품 품목별로는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22건(42.3%)으로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중문(13건), 가구(7건), 창호(6건), 아트윌·인테리어 등 기타품목(4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유형별로는 옵션의 종류나 시공상태가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내용의 ‘계약불이행’ 관련이 29건(55.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공 전 계약해제 거부 또는 위약금 과다 요구로 인한 피해사례도 12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가전제품 옵션 상품 설치 과정에서 제품 스펙 또는 시공 형태가 계약 내용과 차이가 있어 피해를 호소하거나 분쟁에 들어간 입주자들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아파트 건설사에 배상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 52건 중 44건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했으며 옵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요구한 사례는 15.4%에 그쳤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옵션 계약 시 가격·사양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공에 들어갈 경우 계약해제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계약해야 하며 옵션 상품은 통상 2~3년 후 공급되므로 계약이행 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필히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