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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운전·운동 습관’ 보험료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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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7, 2016, 12:01:02

금융위, 2016년 20대 금융과제 발표..보험다모아 개편·실손보험 간소화 등 추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안전 운전을 했거나 꾸준히 운동을 해온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핀테크와 연계해 맞춤형 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인데, 상품이 나오게 되면 개인별 조건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단순 보험료만 비교가능했던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도 상품에 따라 보험료를 세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바뀐다.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이 구축되며,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도 지금보다 간소화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2016년 제 1차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를 열고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가 올해 20대 금융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이 중 보험권의 해당되는 추진계획은 보험다모아 개선, 핀테크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등 4가지가 포함됐다.


우선 금융위는 운전습관과 헬스케어 활동을 보험가입 때 반영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 여부만이 보험금과 보험료를 결정되는데, 앞으로는 주행도로, 급제동, 과속, 급진로변경, 운행시간대 등 운전습관을 분석해 안전 운전을 할 경우 보험료 할인이 가능해진다.


평소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중관리를 하거나 건강을 지키는 가입자의 경우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밴드 등 기기를 통해 가입자의 운동량을 측정하는 등 헬스케어 활동이 확인되면 보험료 할인 등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온라인에서 보험상품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출범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도 개편된다. 보험다모아 출범 이 후 손해보험사들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경쟁적으로 출시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기존 설계사 채널보다 보험료가 최대 15%가량 저렴하다.


다만, 현재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을 비교할 때 개인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차종, 가입연령, 연령특약, 운전자범위, 성별, 자차가입여부 등 기본적인 정보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가격 비교 시 세부 차종,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이력 등을 반영해 개인별 실제보험료가 산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비교가능 조건 개수가 2000개에 불과하지만, 개선되면 비교 가능 조건의 개수가 약 30억개로 늘어난다. 오는 2분기 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보험다모아에서 보장성 상품 비교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보장내용이 다른 상품이라도 단순하게 보험료만 비교해 소비자의 오해가 생길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상품의 보장범위와 내용을 단순화해 보험료가 비교되도록 추진한다.


 


예컨대, 현재 암보험을 비교할 때 A사, B사, C사의 보장내용이 각각 달라도 보험료만 단순 비교했지만 앞으로는 진단비 1000만원, 입원 3만원 등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조건에 대한 보험료를 제시해야 한다. 동일 조건이라도 A사는 10000원, B사는 9000원 등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다모아를 휴대폰 등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오는 4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개방해 소비자가 좀 더 편리하게 보험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에서 온라인채널을 활성화함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보다는 온라인채널에 적합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기 예방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는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기 다잡아(가칭)'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공제간 가입 내역을 통합 조회가 불가능해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은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생·손보사(공제 포함)의 기존 가입한 내역을 확인해 보험사기 의심현황이 있는지 살필 수 있다. 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허위·과장 청구건에 한해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보험가입자에 대해 단순 조회만 가능해 공모형사기 등을 식별하기 어려웠다. 이를 가해자, 피해자, 보험관계자 등 상호연관성을 네트워크 형태로 도식화해 보험사기 유의성을 쉽게 인지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도 간소화 된다. 병원에서 실제 진료비 내역 등을 바로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보내 실손보험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가입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하는데, 서류작성 등이 복잡해 소액건에 한해서는 보험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병원에서 직접 청구하거나, 실시간 전산을 통해 간편하게 전송이 가능해도록 한다. 금융위는 관련 시스템과 정보보호 이슈 등을 보완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ICT업체간 시범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하는데 한결 수워해질 전망이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400만명 가량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자동차 보험 실제보험료 조회시스템을 포함해 보험다모아 모바일 버전 개발, 인터넷 포털 연계 등은 오는 2분기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기존 설계사 채널과 뚜렷하게 차별화해 채널간 다른 판매전략이 가능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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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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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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