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도가 성남시 등 14개 시·군 임야 총 2.7㎢를 오는 26일부터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해당 지역이 기획부동산 투기행위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4개 시·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구역 지정과 함께 남양주 진건읍 일원 왕숙 공공주택지구 0.32㎢도 내년 12월 25일까지 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통과했습니다.
경기도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 값에 산 뒤 개발 호재 등으로 호도 후 공유지분으로 비싸기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신규 지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습니다. 해당 지정지역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14개 시·군 63필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임야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한 거래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