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는 LH와 23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로주택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자율주택은 단독(10세대 미만) 또는 다세대‧연립주택(20세대 미만)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1차 공모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대상지를 기존 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지방 도심으로까지 사업 확산을 모색합니다. 1차 공모에서는 가로주택 정비 14곳, 자율주택 정비 2곳 등 총 16곳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동 사업시행자로는 LH가 나섭니다.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과 사업비의 안정적 조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인 2만㎡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로주택정비는 일반 분양주택의 30%, 자율주택정비는 신축 주택의 50% 이상에서 사전 매입 약정을 체결해 미분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 이전 자산가치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까지의 이주비 융자금액이 지원되는 등 재정착 지원 혜택도 제공됩니다.
2차 공모는 내년 2월 4일까지 접수를 마무리한 후 사업지 현황조사 및 사업성 검토와 주민협의를 거쳐 7월 사업지구를 최종 낙점할 예정입니다. 접수된 사업지는 주민 동의율 등 주민의 참여 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국민들께서 원하는 양질의 신규 주택을 조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하고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